코하윙~!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보내고 계신지요?
엊그제 새해가 된 것 같았는데
상반기도 다음 달까지 밖에
남지 않았네요ㅠ
한 주 한 주 이렇게
주말을 기다릴 때는
시간이 엄청 느리게 가는 듯하더니
달력을 보면 시간이 은근히
빠르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아내님은 항상
저와 함께 만 나이를 들먹인답니다.
저희 부부는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연상 연하예요.
아내님은 91년 4월생이고
저는 92년 1월생으로
소위 말하는 빠른 92입니다 ㅎㅎ
제가 빠른으로 학교에 입학했다 보니
아내님과도 친구였고
91년생들과도 친구로 지냈는데
출생 연도를 따지면
제가 한 살 어린 (?) 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만 나이 시행에 대해
아내님이 1살 젊어진다고
기다리는 눈치더라고요 ㅎㅎ
태어나자마자 1살을 먹는 문화여서
연말에 태어난 아가들은 금방
2살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
연도에 따라 나이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출생일을 기준으로 1살씩 더하는 것을
만 나이 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지도 보았더니
92년생을 기준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023 (해당연도) - 1992 (출생연도) - 1
을 하게 되어 30세가 되고
생일이 지났다면
2023 (해당연도) - 1992 (출생연도)
로 31세가 된다고 보면 된대요!
만 나이를 마주한 적이 거의 없고
한국식 나이로 지내오다 보니
두 가지 나이를 외웠어야 했는데
이젠 약봉투에 적힌 만 나이를 통해
통일된 나이를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만 나이가 시행되면
법령이나 계약서 및 문서 등에서
보게 되는 나이는 '만'
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만 나이임을 의미하게 됩니다.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으로
생겨난 민원 등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위에서 말씀드린 연 나이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를 빼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청소년 보호법을 포함한 일부
법령에서는 '연 나이'
를 적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어 나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위 방법을 따라 해보니
저는 만 31세라고 하네요 ㅎㅎ
약 한 달 뒤부터는
31세로 얘기하고 다녀야겠어요.
아내님은 생일이 빨라서
만 32세네요..ㅎㅎ
만 나이를 대부분 모르고 지내다가
이제 바뀌고 시행이 될 거라고 하니
여러분들도 출생일을 기준으로
미리미리 확인해 보셔요!
체감상 오늘이 목요일이나
금요일 같지만 아직은
수요일이네요ㅠ
일교차가 큰 요즘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오후도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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